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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의무화 총정리|신고 대상부터 방법, 서류까지 한 번에!
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,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, 나에게 해당되는지,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셨죠?
이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 기준, 신고 방법, 필요 서류, 벌금 여부, 예외 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📌 전월세 신고 의무화란?
전월세 신고제는 전·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✅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,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시세 공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.
✅ 신고 대상 계약은?
아래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!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즉,
✔ 보증금 1억 원 / 월세 없음 → 신고 대상
✔ 보증금 3,000만 원 / 월세 50만 원 → 신고 대상
✔ 보증금 4,000만 원 / 월세 20만 원 → 신고 ❌ 대상 아님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임대인(집주인) 또는 임차인(세입자)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.
- 공동명의, 법인계약, 복수 세입자도 신고 가능.


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요?
📅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규 계약, 계약 갱신, 금액 변경 등 모두 해당
-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🏢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?
오프라인 신고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지참
온라인 신고
-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!
📝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?
서류명내용
| 임대차 계약서 |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사본 (사진이나 PDF 가능) |
|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 |
| 공동인증서 (온라인 신고 시) | 개인 인증용 |
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음!
💡 전월세 신고하면 좋은 점은?
-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
(전입신고 + 확정일자 효과 자동 부여!) - 전세·월세 시세 공개로 투명한 거래 가능
- 허위 계약, 이중 계약 등 임대인의 불공정 행위 예방



❌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?
다음의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:
-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- 고시원, 기숙사, 무상임대
- 가족 간 계약
- 공공임대주택
-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
🚨 미신고 시 과태료는?
-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다만,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으로 실질 과태료는 드뭅니다. (※단속 시 유의)
📲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(요약)
- 정부24 또는 RTMS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'전월세 신고' 메뉴 선택
- 계약 정보 입력
- 계약서 파일 첨부
- 제출 → 완료!
✅ 마무리 요약
항목내용
| 시행일 | 2021년 6월 1일 |
| 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|
| 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 방법 |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24) |
| 필요 서류 | 계약서, 신분증, 공동인증서 |
| 과태료 | 최대 30만 원 이하 |
👉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을 보호하고,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
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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